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범들에 대해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확성 장치와 피켓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길이 1m가량의 피켓을 들고 확성기로 "이낙연 후보를 뽑아달라"고 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개 장소에서는 연설 등을 제외하고는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길이 25㎝ 이상의 피켓을 들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매장을 가린다는 이유로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의 현수막을 잘라 훼손한 혐의로 50대 자영업자에게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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