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행정실장 5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2022년 전남 여수시 일대 술집 등에서 여성 교직원 3명을 1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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