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비행장이나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소음 피해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정된 지 15년여 만에 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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