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2012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매입한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와 계약하고 보유 지분 51.02%를 3조 9,157억원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46억 7,950만 달러(한화 약 6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매각하기 전인 2007년 HSBC와 5조 9,000억원대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승인을 미뤄 계약이 파기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론스타는 또 우리나라 정부가 하나금융지주와의 매각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낮출 것을 압박하고, 부당하게 과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13년 5월 사건 심리를 맡을 중재판정부를 구성했고 2016년 6월 변론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종료선언은 이뤄지지 않은채 6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중재인이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제소 10년 만에 결론을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선고가 나오면 판정문을 분석한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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