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1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장관의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를 보더라도 재난, 방재 의무가 있고 또 재난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야 할 의무, 계획을 수립할 의무의 담당자라고 적시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각 장관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정부조직법에 요약적으로 쓰여있는데 거기 '안전'이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지 않나. 그걸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본인한테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법적 책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장관 법적 처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는 질문에 "결국 수사 의지에 달렸다"고 답했습니다.
현 부원장은 "특수본은 결국 경찰이지 않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며 "인사권이 있는 사람을 수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왜 수사 안 하냐고 했지만 입건 조치 안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방공무원 노조가 고발하니까 (특수본이) 입건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특수본은 수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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