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기기증 대상자 확대' 추진...현행 뇌사자서 연명치료 중단자까지 포함

작성 : 2026-02-06 10:08:16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 전남 목포시)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 전남 목포시)은 5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기증 대상에 '연명의료 중단자'를 포함하고, 기증 절차와 사망 판정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점을 사망 시각으로 정의하여 의료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습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DCD 기증자가 전체 기증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이식 대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관련 근거법 미비로 현재까지 DCD 기증 실적이 전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뇌사 상태에서의 기증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2024년 기준 3,000명을 넘어서는 등 기증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기증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서미화 의원은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이식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망하는 비극을 막기 어렵다"며 "DCD 도입은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숭고한 생명 나눔으로 연결하는 인도적 길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장기 기증 종합계획'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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