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비방 당선인 가족에게 벌금형

작성 : 2020-12-21 05:38:09

4ㆍ15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인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현역 국회의원의 친동생으로, 지난 3월 21일 SNS에 경쟁을 펼치던 상대 예비후보가 돈을 주고 상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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