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개교한 '켄텍' 한국에너지공대가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단계별 공사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방식 때문인데,관련 법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
개교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강의실과 행정동이 있는 필수시설 한 동과 체육시설만을 갖추고 이달 초 개교했습니다.
2025년까지 캠퍼스가 건설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대학은 지난해 학교부지에 대한 재산세 17억여 원과 종합부동산세 100억 6천여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 싱크 : 나주시 관계자
- "저희는 지어져 있는 한 동만 면제(대상인) 직접 사용이라고 봐가지고 나머지 나대지는 재산세를 부과를 한 것입니다."
대학과 한전 측은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납부하고 나주시에 조세불복 신청을 해 조세심판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공공기관의 건축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단계별 건축 중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 측은 법개정과 별개로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부지에 대해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학교 사용부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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