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방치 건축물, 해결방안 생긴다

작성 : 2013-03-22 00:00:00
공사를 하다 사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른바 짓다만
건물을 주변에서 흔히 보셨을턴데요.
앞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 건축 부지.

건축허가가 난지 벌써 14년이 흘렀지만 공정률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돼 주변 상권이 살아나길 바라지면 해가 지나면서 이런 바람도 꺾인지 이미 오래입니다.

인터뷰-김선아/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 전남 지역에서 건설 중 건축을 중단한 건축물의 갯수는 모두 69곳.

이 건축물들은 인근 상가와 주택의 가치를 떨어드릴 뿐만 아니라 행정적 조치조차도 쉽지 않은 애물단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조치법안이 통과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번 법률이 4월에 통과되면 공사가 중단되서 방치된 현장의 개선을 할수 있게 되고

해당 건축물이 공사 현장의 미관과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될 시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게됩니다.


싱크-광주시청 관계자
"법령이 만들어지면 세부 내용을 국토해양부에서 거기에 대한 기본 업무 처리라든가 장기건축물에 대한 정의까지 마련하게 되어있거든요. 세부시행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국토부 지침으로 내려오겠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수년간 골칫거리로 남던 공사 중단 현장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4월 초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도심의 흉물로 방치됐던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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