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되면서 '"12·3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인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내란은 아래부터의 내란이 아닌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그동안의 내란 관련 양형을 받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줄을 잇게 되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군장성 등 내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특히 특검이 사형을 구형해 다음달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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