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행정배상공제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여권이나 통합민원 업무에만 한정해 피해를 보상했지만
오늘부터 행정 업무 전체로 범위를 확대시행합니다.
피해를 본 시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배상한도액은 1건당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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