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전국 찾아가는 분쟁조정위

작성 : 2013-04-11 00:00:00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환불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쯤 경험하실텐데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국 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해 9월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에어로빅 학원에 등록했던 공정아씨는 하지만 학원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이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자 공 씨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탠드업-박성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어로빅 학원에게 2개월 15일분의 수강료를 되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공정아/소비자


광주에서 열린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여행일정 변경에 따른 보상 요구 등 모두 7건의 소비자 분쟁을 심의했습니다.


변호사를 포함한 조정위원들이 소비자와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조정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15일 내에 거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고 성립된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민사재판보다 시간과 비용도 적게 들고 지방 소비자를 위해 연 6회 정도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희경/변호사

지난 2010년 900여건에서 2012년 천2백여건으로 늘어날만큼 해마다 늘고 있는 지방 소비자 분쟁.

지방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BC 박성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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