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폭발사고 현장수습 근로자 산재인정

작성 : 2013-06-03 18:10:50

지난 3월 발생한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고현장을 수습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당시 현장 수습에 참여한
근로자 11명이 사체수습 등을 한 뒤에
급성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낸 산재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들에게는
치료비를 비롯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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