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고현장을 수습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당시 현장 수습에 참여한
근로자 11명이 사체수습 등을 한 뒤에
급성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낸 산재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들에게는
치료비를 비롯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31 15:17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25-01-31 15:10
카페 탈의실서 알바생 '불법 촬영'한 40대 사장 입건
2025-01-31 15:04
의료기 영업 사원이 대리 수술..의사들 재판행
2025-01-31 14:58
전남 고흥 해안도로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숨져
2025-01-31 14:25
허위 출장에 주차비 야금야금..5천만 원 '꿀꺽'한 30대 공무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