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지정된 섬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낚싯배 2척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낚시꾼들을 태우고 여수시 삼산면 백도 해상에 들어와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낚싯배 선장 2명과 낚시꾼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승 제7호로 지정된 백도 해상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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