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땅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한 뒤 80여 명으로부터 조합비 등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48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1종 주거지를 2종으로 변경해 30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여수시의 불허로 건축이 무산됐고, 피해자들은 양 씨를 고소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