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기밀을 누설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수시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여수시 공무원 57살 A씨에 대해 파면 징계를 여수시에 통보했고, 여수시는 곧바로 A씨를 파면시켰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촬영해 토지개발업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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