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환경보호를 위해 풍력발전 개발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풍력발전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업체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업체는 지난 2016년 소경도에 3천 킬로와트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여수시는 소음과 진동, 저주파 피해를 우려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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