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폭우로 숨진 어린이와 침수 피해를 입은 추모관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남에서 폭우 피해로 숨진 어린이를 '홍어'와 '오뎅탕'이라고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 폭우로 침수된 광주의 추모관을 '뼈해장국 맛집'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50살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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