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학교들에 납품된 실내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가 부적격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의 한 공기정화장치 업체는 전남 4개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를 납품한 A사가 정부 산업표준 인증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 발부받은 필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지만, 적격 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음 성적서도 정격풍량과 정격소비전력에 미달하는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올해 11개 학교 실내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으로 4억 4천만 원을 배정한 전남도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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