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김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청장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절 부당한 방법으로 4천여 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공단 직원 등 150여 명에게 4백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지인에게 30만 원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청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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