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배상 비율 48% 결정에 반발하는 구례 수해 피해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섬진강 수해 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경남 합천댐 피해 배상 비율을 72%로 결정한 데 반해 구례는 48% 배상을 결정한 것은 또다른 영호남 차별이라며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허수아비를 불에 태우는 등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구례 수해 피해 주민 1,900여 명은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1,136억 원의 피해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1차로 피해산정액의 48%인 420명에게 63억 원만을 지급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1-04 10:49
최상목 권한대행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 훼손은 명백한 범죄"
2025-01-04 09:56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중 28명 추가로 유가족에 인도..총 70명 '가족 품으로'
2025-01-04 09:53
전남도약사회 무료 봉사약국 운영 등 따뜻한 나눔 실천
2025-01-04 09:35
전라남도 잇단 조문 행렬 속 호흡기 감염병 확산 예방 온 힘
2025-01-04 09:30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서 화재 발생..30분 만에 진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