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실시한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에 전남 동부권에서 180건이 넘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달 6일부터 전남 동부 6개 시·군 가운데 여순사건 피해가 많고 교통이 불편해 신고가 어려운 지역을 돌며 상담을 실시한 결과, 18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피해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인데, 사건 발생 70년이 지나면서 생존 피해자들이 극소수이고 유족들도 70대 이상의 고령이어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무력충돌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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