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도시 아파트 분양시장에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순천시 조례동 트리마제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 '떴다방' 업주 30여 명 몰려 청약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트리마제 순천은 계약 후 1년 동안 전매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기고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 당첨도 취소됩니다.
순천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지난 지난 2020년 12월 각종 규제를 받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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