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년 동안 전남 순천과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사업은 국내 근로자 중 절반 이상(54%)이 몸이 아파도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병가를 쓸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자는 여론을 바탕으로 도입된 상병수당 제도는 1년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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