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억 도자기 파손 사과"..소장자 "사과 없이 고압적 태도"

작성 : 2022-07-01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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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도중 경찰이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트리고도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KBC 보도에 대해 전남 고흥경찰서가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수사관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일이지만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손실보상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려줬다"며 "파손된 물품에 대해 국과수 의뢰로 성분분석을 해보자고 제안하였으나 도리어 소장자가 중한 과실도 아니고 경미한 과실인데 그냥 가져가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입회한 사건으로 수사관이 고압적 자세를 취할 상황이 아니였으며, 특별히 조심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장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파손된 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1, 2심 모두 배상 판결이 난데 이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자는 "경찰이 10억 원 가치의 황실 도자기를 깨트린 이후 미안하는 말도 없었고, 오히려 이왕 깨진 것 성분 검사나 진행하자고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깨진 도자기를 돌려받기 위해 애써 침착한 척했을 뿐, 경미한 과실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상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남경찰청을 찾았으나 금액이 1억 원에도 미치지 않는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렸다"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경찰청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4월 3일 가짜 도자기 임대 의혹 수사를 위해 고흥박물관 수장고를 압수수색 하던 경찰이 도자기를 한손으로 뒤집어 들어올리다가 뚜껑을 깨트렸습니다.

 

파손된 도자기는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가 600만 위안, 우리 돈 1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감정한, 명나라 시대 황실 도자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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