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고 구청 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 2018년 10월 광주 광산구청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광산구청 공무원 B(4급)씨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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