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선고형이 충분치 않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항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특히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에 준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선고형이 충분치 않기에 더 무거운 징역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8월 2일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장기 투숙하던 윤 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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