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다음 달 2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과 낙지, 수입이 많은 가리비,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뱀장어와 미꾸라지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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