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범들에 대해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확성 장치와 피켓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길이 1m가량의 피켓을 들고 확성기로 "이낙연 후보를 뽑아달라"고 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개 장소에서는 연설 등을 제외하고는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길이 25㎝ 이상의 피켓을 들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매장을 가린다는 이유로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의 현수막을 잘라 훼손한 혐의로 50대 자영업자에게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