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말인 어제(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온갖 편법과 꼼수로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소란 끝에 오후 4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23분 늦게 시작됐고 검찰청법은 본회의 개의 6분만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검찰청법 표결 이후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결정하는 안건까지 처리되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박 의장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대응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58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 뒤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으나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결정하는 안건'에 따라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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