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총 예산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막판 협상을 벌여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고 10시 반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추경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규모와 업종에 따라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법정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의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확대됐고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직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정부안 1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더 늘어난 2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도 정부안 100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3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늘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 원에서 4조 2천억 원까지 늘었고 소상공인들이 이용 중인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금도 기존 7조 5천억 원에서 8조 5천억 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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