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로 연장

작성 : 2023-07-02 20:59:54 수정 : 2023-07-02 21:18:18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이번 달부터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3개월 연장됩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법무부의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욱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조성되고, 농·어가도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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