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흉악범 박대성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1살 박대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주변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가 또 살인을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야간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거운 죄책과 유족의 고통, 재범 위험성, 반성하지 않는 태도, 형벌의 목적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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