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를 받던 무기수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씨의 허위 자백 가능성과 위법한 압수물 수집에 대한 재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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