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SNS에 불법 의료 광고를 하거나 다른 의사의 치료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균열 치아 금 간 치아는 오진이다. 신경치료 할 필요 없다'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삭제·게재 금지하라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광고 영상에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법을 설명한 영상을 편집해 넣은 뒤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치아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줘 크라운을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는 등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영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 등으로 202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삭제·게재 금지 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비방 광고 대상이 된 의료인이 4명에 이른다"면서 "치과업계의 과잉 진료가 종종 문제 되는 등 광고 영상 중 일부는 공익과 관련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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