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뇌물수수' 검찰, 이상익 함평군수 징역 1년 6월 구형

작성 : 2025-01-14 15:46:14 수정 : 2025-01-14 15:46:35
▲ 이상익 함평군수 

검찰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 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0년 하수관리 정비 관급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수주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구매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사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후진적인 뇌물 사건이다"며 "자백·진술 등의 증거로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 이상익은 사익을 추구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군수의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의 공소 요지는 양복 5벌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것인데,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이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3년이 넘는 기간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상익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체적 진실과 부합된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수도 최후 진술을 통해 "여태껏 살면서 단돈 1원짜리 누구에게 받아본 사실이 없다"며 "이러한 점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군수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리고, 항암 치료 등을 이유로 기일에 불출석한 B씨의 공판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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