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웅래 전 의원 집에서 압수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원 판사는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 부본의 '압수할 물건'에서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준항고인(검찰)은 현금의 보관 방식과 봉투별 액수 등이 다양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빼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를 했다"며 "임의적 협조를 넘어서는 강제처분의 실질을 지닌다고 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노 전 의원의 자택을 1차로 압수수색 하면서 3억 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습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함께 준항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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