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놓고 尹과 이견, 김용현..23일 尹 탄핵심판 출석

작성 : 2025-01-20 11:36:36 수정 : 2025-01-20 13:40:27
▲ 김용현 전 국방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합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뤄지는 첫 증인신문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 선포 배경,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관련 논의 내용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입장 차가 예상됩니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히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계엄 국무회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는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첫 순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바꿨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지난 17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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