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마을 돌며 빈집서 1천만 원 턴 60대 구속

작성 : 2025-02-12 23:30:01
▲ 자료이미지

시골 마을을 돌며 주인이 없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12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담양과 나주, 화순 등을 돌며 25곳에서 1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4일 담양의 한 주택에서 곶감을 도둑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 지난 7일 광주 대인동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골 마을을 돌며 사람이 없는 집을 노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7월 출소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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