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내란죄 철회 요청 "형법 위반까지 따지면 장기화".."억지 내란 탄핵까지 해놓고 이제와서"[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5-02-06 14:33:30 수정 : 2025-02-06 14:53:03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국회 측 변호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형법상 위반 여부까지 가게 되면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탄핵 소추 사유서가 총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플러스 내란죄 위반에도 해당이 되느냐는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다 하게 될 경우에 형사 재판으로 가게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장기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내란죄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빼자는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재판도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를 보면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과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계 구축,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지금 본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 아니면 다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 한덕수 총리는 처음부터 내란에 'ㄴ' 자도 붙일 수 없는 경우"라며 "국무회의에 어떤 안건인지도 모르고 참석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반대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란이라는 것은 형법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내란인데 이때 그 국무회의 당시에는 그 포고령 같은 것은 있지도 않을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그냥 내란이라고 해서 한 총리 탄핵 소추를 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말이 안 됐던 건데 이제 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걸 철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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