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함평군수 양복 뇌물수수 '무죄'

작성 : 2025-02-13 21:21:20 수정 : 2025-02-13 21:21:31

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은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로부터 맞춤 양복 5벌의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양복 대금을 대납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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