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측근인 광양시 서울사무소장에게 주거비를 편법 지원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인화 광양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오늘(13일), 광양시가 서울사무소장 월급 532만 원 외 200만 원을 주거비 명목으로 별도 계좌이체 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예산이 광양시의회의 심의를 정식적으로 거쳐 집행되면서 절차상 위법성은 없는 걸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인 서울사무소장에게 운영규칙에도 없는 주거비를 매달 현금으로 편법지원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영수증도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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