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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건설사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 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등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아내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 한 혐의도 받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책이 무겁다고,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3억 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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