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행 눈알 젤리 먹다가"..10살 소년 사망에 '판매 금지'

작성 : 2025-02-26 10:08:50 수정 : 2025-02-26 11:28:17
▲ 눈알 모양 젤리를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내용 [말레이시아 보건부 페이스북]

10살 소년이 눈알 모양의 젤리를 먹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 더 뉴 페이퍼 등 보도에 따르면 10살 소년 모하마드 파미 하피즈가 눈알 모양의 젤리를 먹다가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앞서 파미는 지난 18일 학교 밖에서 구입한 젤리를 먹다가 수업 도중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파미는 이틀 뒤인 20일 밤 중환자실에서 숨졌습니다.

▲ 눈알 모양 젤리에 관한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 [말레이시아 보건부 페이스북]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21일 해당 제품이 식품법 규정의 라벨 표시 요건을 위반했다며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법에 따르면 지름이 45㎜ 이하인 젤리는 특히 3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질식 위험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틱톡' 등을 통해 확인된 눈알 젤리 광고 링크 86개에 대한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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