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단횡단' 학생, 경찰서 데려간 운전자..아동 학대 처벌 위기

작성 : 2025-03-11 20:42:27 수정 : 2025-03-11 21:09:13
▲ 광주지법 재판장 외경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로를 횡단한 학생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습니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 끝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 신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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