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 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극심한 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살해되기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습니다.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범행 수법, 죄책 등을 고려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 전 간농양 진단을 받으며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과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다소 감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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