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두고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36쪽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다"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하거나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개헌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구제 효과는 거의 없이 소송 비용만 낭비하게 하는 '희망고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재판소원은 권력자나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패소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통계(인용률 0~1%대)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에 찬성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대법원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기본권 구제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헌재 스스로 과거 결정에서 재판소원 허용이 헌법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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