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링크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지난 5일에도 이 대통령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엑스에 적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됐습니다.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불명확하게 녹음된 '○○○' 부분과 관련해,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며, 여기서 '어르신들'이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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