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완구·인형·문구류 등 어린이 선물, 건강기능 식품·주류 등 고령층 선물, 이 밖의 화장품·잡화류 등 선물 제품입니다.
판매량이 많은 종합 제품(선물 세트)은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합동 점검반은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는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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