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늘고 있는 중고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다수 품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 거래 불가 품목이 5천여 건 이상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간 이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판매 게시글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 개인 거래 불가 품목 9종의 게시글이 5,434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글로 전체의 92.5%인 5,029건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거래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 제품이 134건, 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량제 봉투가 62건 적발됐습니다.
시력 교정용 제품이나 철분제를 비롯한 의약품, 담배나 술 같은 기호식품, 동물의약품, 영업허가가 필요한 수제식품과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의료기기도 중고로 거래됐습니다.
조사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은 모두 공지사항에 거래 불가 품목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당근마켓과 헬로마켓은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9%가 거래 불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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